[씬속뉴스] "남편 보험금 8억 내놔" '계곡살인' 이은해, 1심 '패소'
이른바 '계곡 살인' 사건으로
1·2심 무기징역 선고 받은 이은해
"남편 생명보험금 8억 원 달라"며
보험사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
1심에서 '패소' 판결
재판부
"원고 청구 기각하고
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"
재판부, 구체적 사유 밝히지 않았지만
이 씨 형사사건에서 '간접살인' 인정한
해당 재판부 판단 존중한 것으로 풀이
앞서 이 씨, 보험사에 남편 사망진단서 등
우편 보내 보험금 청구 했으나
보험사
"나이·소득 비해 보험료 납입 과다
보험 수익자, 법정상속인 아닌 이 씨인 점 등
'보험 사기' 의심"…지급 거절
이 씨 스스로 SBS '그것이 알고 싶다'에
'보험사 횡포'라며 제보하기도
'보험금 소송' 2021년 6월 첫 변론기일 열린 후
이 씨 형사사건 결과 나오기 전까지
기일 잡히지 않다가
항소심서 '무기징역' 선고 받으며 재개
현재 '계곡 살인 사건'
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 판결 불복 상고해
대법원 판단 남아
-구성·내레이션: 최진경
-편집: 박종욱
#계곡살인#이은해#보험금#1심패소#민사소송
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
(끝)